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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천기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2일 특별사법경찰권을 갖고 온.오프라인상의 불법복제물을 단속할 전담조직인
'불법저작물 상설단속반'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상설단속반은 3일 문화부로 이관될 체신청의 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단속반 32명으로 구성되며, 전문교육과 워크숍 등을 거쳐
이달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들은 서울, 부산, 대전, 광주 등 4개 지역사무소를 거점으로
저작권단체연합회의 저작권보호센터,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부정복제물신고센터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단속활동을 펼치게 된다.

특히 지난달 13일 제정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9월13일부터는 특별사법경찰권을 갖고
저작권 침해에 대한 수사활동도 펼쳐 불법저작물 단속 활동을 한층 더 강화하게 된다.

문화부 관계자는 "그동안 불법복제물에 대한 단속활동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상설단속반이
특별사법경찰권을 갖게 되면 수사활동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불법까지
찾아내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지역의 경우 지능화, 전문화되고 있는 온라인 불법복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팀을 별도로 구성해 웹하드, P2P, 헤비업로더 등
상습적인 저작권 침해사범에 대해 강도높은 단속과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ckch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