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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달 중부터는 저작권 보호를 위반하는 사례에 대해서
단속과 처벌이 크게 강화됩니다.

정부는 어제 저작권산업보호를 위한 불법저작물 근절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오늘 뉴스초점 시간에는 문화관광부 문화산업국의 조창희 국장과 이 문제에 관해서
집중 인터뷰를 가져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정부가 새로운 근절대책을 내놓았는데 그 대책에 대한 논의에 앞서서
우선 어떠한 정도의 저작권 침해사례가 있는지 그 실태를 조사한 게 있다고 하죠.

지난 9일부터 20일까지 영화사이트, 음악사이트 조사를 해 봤다는데
실제 상황이 어떻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난해 연말 저작권법 전면 개정 있었고 지난 2월 29일부터
그 법 시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저작권법 개정내용 중의 하나가 불법 다운로드를 막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8월 9일부터 20일까지 조사를 해 봤는데
특히 샘플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화 분야와 음악 분야를 해 봤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아직도 그런 불법다운로드나 불법복제가 많다, 그래서 영화의 경우에는

한 6.7%가 아직도 불법다운로드가 되고 있고 음악의 경우도 한 30% 가까운
불법다운로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더 문제가 있는 것은 제가 시장 점유율이 높은 5개 상위사이트를
조사해 보니까 그런 상위사이트는 평균 수치보다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는 86.8%, 음악은 34.6%가 아직도 불법다운로드가 성행하고 있다,
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앵커:
정부가 오죽하면 이런 대책을 내놓았을까 하는 게 이해가 갑니다마는

불법복제시장 규모가 최근 3년간 급증해 왔다고 하는데요.
그 증가추세, 피해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인터뷰:
지금 불법복제가 저작권산업이 확대가 되면서 불법복제시장도
더 확산이 되고 오히려 그 규모가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 음악 같은 경우는 이미 산업구조가 불법복제시스템에
 
따라서 붕괴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합법시장보다
불법시장이 3배가 더 큰 그런 상황이고요.

최근에 영화 같은 경우는 불법복제시장이 아주 매년 50%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우리나라 영화시장이 붕괴할 우려가 크다 하는 것이 예측이 되고

있는데 영화 같은 경우도 2005년도에 한 3200억 정도의 불법시장이 됐는데

특히 영화는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느냐 하면 2차 판권시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화가 나오면 DVD도 나오고 캐릭터도 나오고 애니메이션도 나오고 하는데
이런 2차시장이 거의 붕괴가 되기 때문에 우리 영화산업에 아주 심대한 영향을 줍니다.

그러면 극장 수입에 의존하게 되고 극장수입에 의존하면 극장은 마케팅에 의존하게 되고

마케팅에 의존하게 되면 또 극장은 수익구조가 아주 열악해지기 때문에 결국

예술영화나 독립영화나 이런 다양한 영화를 국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도 감소가 되는 그런 어떤 산업의 기반을 붕괴시키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전산업의 악화쪽에 먹이사슬이 형성되는 그런 형국인데 실제로
최근 3년간 비디오대여점이라든가 감상실의 폐업이 급증했다면서요?

혹시 그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인터뷰:
통계가 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최근 3년간 비디오대여점과
감상실에 3400여 개가 폐업이 되어 있습니다.

비디오하고 DVD 2차 판권시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30% 정도 감소가 되고 있어서 이것은 바로 서민경제도 위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대로 놔두다 보면 갈수록 그나마 있는 것조차도 존재하기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는데 이렇게 불법복제시장이 커지자 정부가 어제 근절대책을
내놓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하나하나 점검해 봐야 되겠는데 먼저 개인간의 파일공유사이트나

웹하드 등 온인업체에 대한 단속, 이걸 특별히 강화해서 벌금을 과태료인가요,
엄청 높인다던데요.


그 내용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요즘에는 다양한 문화상품들이 거의 다 디지털화되고

또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많이 유통이 되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시장이 크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여러 가지 불법적인 요소로 인해서
시장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정 저작권법에서도 그 내용이 담겨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전송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계속 행정지도를 해나갈 거고요.

또 개정 저작권법에는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만약 불법으로
쓸 경우에 즉시 차단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한테 그런 여러 가지 의무,

책임을 부여하는 그런 법체계로 진행되고 있고 또 저가 그런 부분들을

행정지도를 통해서 강화할 그런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한미FTA협상에 따라서 또 온라인서비스 제공업자한테

정보제공의무도 지금 부여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저작권법을 하반기에
개정을 통해서 반영을 시킬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그리고 위반하면 바로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죠.
그런 것들도 의식해야 되겠군요.

인터뷰:
그래서 지금 1차 조사 끝났고요.

제가 2차, 3차 조사를 해서 3회 이상 그렇게 불법다운로드를
한다든가 불법복제를 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30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개정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앵커:
그럼 기존의 그런 사이트들은 필터링하는,

즉 불법다운로드를 막을 수 있는 장치를 지금부터 철저히
만들어야 되겠군요.

저작권분야 단속업무를 맡는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겠다,
이런 내용들도 있던데 그만큼 단속에 효율을 기하겠다는 얘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일선에서 단속의 강화 수위를 높이면 불법복제나
유통이 좀 감소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검경하고 저희가 일회성 단속을 했었는데

이 저작권 분야가 워낙 광범위하고 또 문화산업시장이 커지다보니까
일회성 단속 가지고는 어렵겠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단속이 필요하다 해서 지금 법무부하고
협의중에 있고 기본적으로는 저작권 산업의 특성상 이것은 정책부서가

단속업무까지 포함시키는 것이 맞겠다고 하는 그런 콘센서스가
이루어져서 지난번에 국무회의 때도 보고가 돼서 특별사법경찰권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문제는 법무부와
대검찰청과 문화부가 같이 협력 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앵커:
요즘은 개인홈페이지, 블로그전성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이제 이것들이 전부 실명화된 사이트도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블로그들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저작권 침해 사례가 많은데 이건 좀
보완해야 할 여지가 없습니까?

인터뷰:
사실상 인터넷상으로 유통이 되는 콘텐츠들이 익명성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작권법도 개정을 하고 또 정보통신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이런 법개정을 통해서 실명제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정책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노무현 대통령도 어제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례 그래서 침해하는 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는 것도 중요 또 우리 저작권이 중국이라든가

동남아에서 불법으로 남용되고 또 침해당하는 그런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호할 예정입니까?

인터뷰:
실제로 저희가 특히 중국하고 우리가 협의를 할 때
지금 물론 중국에는 우리가 북경에다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지사까지 설치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 한류상품들이 많이 있는데 불법이 많이

유통되고 있고 그게 산업적인 피해가 굉장히 큰 것도 사실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큰 것은 우선 국내에서 그런 불법저작물에

대한 단속이라든가 인식전환이 있지 않으면 우리가 대외적으로도
그걸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해 아시아지역의 저작권협의체도 있고 한중일
저작권협의체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것이 사회발전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기본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인터넷상에 있는 콘텐츠는 공짜다 하는 이런 인식 자체가
우리 산업이라든가 우리 고용창출이라든가 이런 데 굉장히

저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그런 부분은 해결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해결을 하면 대외적으로는 우리가 강하게 주장할 수 있고
요구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 9월 중순 이후에는 특히 단속이 강화된다고 하니까
사이트 운영하시는 분들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p2p 벌금 사례!
http://blog.daum.net/yulri/12708454

*
긴글 읽는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저녁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