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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해야겠습니다.

koo 2007.05.10 15:37

20대등 9명 돈주고 의뢰, 몰래 훔쳐 읽다 덜미 - “혹시 다른 애인이 생겼을까봐….”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11일 해커가 빼낸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남의 이메일을 몰래 엿본
황아무개(25)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황씨는 인터넷 심부름 사이트 운영자인 이아무개(23)씨에게 의뢰해
헤어진 애인 차아무개(25)씨의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빼내
차씨의 이메일을 엿본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를 받고 있다.

황씨는 사귄 지 1년만에 헤어진 차씨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는지,
자신과 다시 만날 생각은 없는지 등을 알아보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의뢰자들도 평범한 회사원부터 간호사·트럭운전사 등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었지만
사연은 황씨의 경우와 비슷했다.

휴대전화 대리점 사장인 강아무개(37)씨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아내의 이메일을 엿봤고, 아내와 이메일을 주고받은 남자들의 이메일도
같은 방법으로 훔쳐본 것으로 조사됐다.

ㄱ사이버대학 휴학생인 이씨는 지난해 11월부터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해킹 의뢰자를 모집해 건당 3만~20만원씩 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사고 있다.

이씨는 음악메일을 보내 받은 사람이 클릭하면 유명 인터넷회사의 로그인 화면을 띄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유도한 뒤,
이를 자신에게 자동으로 전송되도록 하는
일명 ‘피싱(Phishing)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의 이메일을 훔쳐 보면
통신비밀보호법 및 정보통신 이용망 촉진등에 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우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등에 관한법률에 의하면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다른 사람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도용 또는 누설하면 안되도록 되어 있고,

만일 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위와 같은 행위가 범죄행위가 된다는 것을 잘 모르고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은데
이제부터는 단순한 장난으로 남의 정보를 침해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 해적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7-05-10 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