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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리즘에서 벗어나기

행복 2007.01.19 17:47

요즘 소미홈에 잘 안 오시는분들....[6개월이상]
오시더라도 소미홈에 올려져있는 자료가 별로라 생각을 하신건지
가입 후 코멘트가 한 건도 없으신분.
[요 대목에서...요즘 바뻐서 댓글을 못 다는분들은 해당사항이 아님]

위의 경우 식구에서 제외 시켰습니다.
매일 같이 오시는 분들을 위하여 이틀동안 문을 열고
그 분들을 다시 모셨습니다.

회원 구조조정 후 매일 같이 오시는분들이 회원수의 80%가 넘고 있습니다.
다 소미홈의 폐인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심을 갖는 분들이 그 소중함도 잘 알고 계실거라 믿고
우리 다같이 소미홈의 중요성을 새로이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합니다.

따라서 매너리즘....
혹시 하는 마음에 아래의 글을 올립니다.

소미홈 가족의 정예화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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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링크)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사진이나 이미지들에 링크를 걸어 홈페이지에 이용하려고 한다.
이렇게 링크를 건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되는가?

링크는 통상 링크를 거는 방법에 따라 단순 링크(simple link), 직접 링크(deep link),
프레이밍 링크(framing link),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로 나누어지는데,
단순 링크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 할 수 있다.

프레이밍 링크는 링크를 건 자료가 자신이 홈페지속에 곧바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며
임베디드 링크는 홈페이지를 열거나 링크를 클릭하면
자신의 홈페이지에 해당 링크음악이 자동으로 흘러나오는 경우 등을 말한다.

링크된 자료가 링크를 건 웹사이트의 자료인 것처럼 보이는
프레이밍 링크나 링크가 자동으로 실행되는 임베디드 링크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라고 보는 견해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직접링크(deep link, 해당 자료에 직접 링크하는 것)는
당해 사이트의 영업적 이익을 해친 경우에 불법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에 프레이밍 링크나 임베디드 링크를 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책임 또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질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무협지, 무협만화 또는 음악 파일 등의 불법 복제물에 대한
링크를 거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경우, 불법 복제물을 인터넷상에 올린 사람은
당연히 복제권 및 전송권 침해의 직접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며
이와는 별도로 어떤 자료가 불법 복제물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 자료에 링크를 건 때에는 불법 복제물에의 링크가
불법 복제물의 확산에 도움을 준 경우에는 방조책임을 질 수 있다.

예컨대, 다른 홈페이지에 수록된 만화나 무협지가 유료로 서비스되는 유명작가의 것이어서
그 홈페이지 운영자가 창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므로 비록 당해 불법 복제물을
직접 복제 또는 전송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링크를 건 사람도 저작권 침해의 방조책임을 지게 된다.



32. (배경음악의 링크) 배경음악을 제공하는 웹사이트에 사용료를 주고 링크한 경우에도
전송권을 침해하는 것인가?

특정 웹사이트가 자신의 이용자(블로거)들에게 배경음악을 서비스하도록 허용하는 계약을
음악저작권협회, 음원제작자협회, 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와 각각 체결했다면,
개별 이용자는 그 웹사이트에 사용료를 주고 자신의 블로그에서
배경음악을 사용한 경우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웹사이트가 정당한 허용허락을 얻지 않은 경우에는,
그 웹사이트와 거래하여 그 음악을 이용한 이용자도 역시 저작권 침해자가 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이용자는 그 웹사이트에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다.


33. (게시판 운영자의 책임) 웹사이트 메뉴의 하나로 공개자료실을 운영하고 있다.
어떤 방문자가 다른 사진작가의 사진 파일을 올렸다.
해당 사진작가가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이 사진작가의 주장은 정당한가?

저작권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자로부터의 통지를 받고
즉시 해당 저작물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킨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웹사이트 운영자가 다른 사람의 사진인 것을 모른 경우에는
해당 사진작가의 연락을 받고 즉시 사진 파일을 삭제한 때에는
저작권 침해 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 받을 수 있다.

다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저작권을 침해한 저작물이 올라온 사실을 알면서 이를 방치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방조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