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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뉴스] 기소 유예

2006.01.16 10:31

까치 조회 수:357

불법 음악파일로 `돈벌이' 하면 형사처벌

[연합뉴스 2006-01-16 06:02]  


`노프리' 피고소인 1만3천명은 기소유예

(서울=연합뉴스) 조성현 기자 =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은 음악 파일로 영리행위를 하거나 저작권자의 경고를 무시하고 파일을 삭제하지 않다가 고소되면 형사 처벌된다.

또 적극적으로 다른 네티즌의 불법 다운로드를 유도해도 처벌 대상이 된다.

음악파일 저작권 관련 고소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인터넷상 저작권 침해사범 처리지침을 마련해 고소 사건에 적용하기로 했다.

검찰은 불법 음원 사용자 처벌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준을 `영리목적 여부'로 정했다.

예를 들어 음악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CD로 만들어 돈을 받고 파는 등 영리 행위를 하다가 저작권자에게 고소당하면 약식기소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된다는 것이다.

반면 영리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또는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27조가 규정한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로 인정돼 무혐의 처분된다.

이에 따라 저작권 보호 대행업체인 `노프리'가 블로그를 통해 불법음원을 배포하거나 공유한 혐의로 지난해 고소한 네티즌 1만3천여명 대부분이 처벌을 면할 것으로 보인다.

함께 고소된 다음과 네이버 등 ISP업체의 경우 불법 음원을 보유한 네티즌들에게 음원을 삭제하도록 유도 조치하면 기소유예된다.

검찰 관계자는 "1만명이 넘는 네티즌을 조사하는 데 따른 사법 비용 낭비를 막고 검ㆍ경이 전국의 네티즌을 수사하면 관할 위반에 따른 인권 침해 논란도 야기될 수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고소된 네티즌 대부분이 10대 청소년으로 추정돼, 이들을 형사 처벌했을 때 전과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선처 결정에 반영됐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검찰은 이달 말까지 고소인 대표와 ISP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불법 음원 삭제 조치 등 후속조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며 아무런 조치가 없으면 사안 별로 조사해 기소할 방침이다.

노프리는 작년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블로그를 통해 불법음원을 배포ㆍ공유한 네티즌 약 1만3천명과 포털 두 곳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문화관광부와 저작권 관련 단체 등과 간담회를 열어 1만3천명의 피고소인 조사 및 처리 방법을 놓고 논의하는 등 해결책 마련을 위해 부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