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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를 읽어보시고 참고하세요

2005.11.20 08:12

행복 조회 수:417

소미가족 여러분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조심하세요~~~~~~~~*

행복추구[꽁짜음악]란 용의주도하지 않으면 안돼는 요즘입니다.
소미님 주소가 표시되는  음원을 필드에 절대로 옮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장님께서 올려 주시고 말씀하시는 메뉴얼등
다른 곳의 링크자제 부탁도 꼭 약속을 부탁드립니다.

아래의 기사를 읽어보시고 참고하세요

행복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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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1월 19일 (토) 18:02  
무심코 한 음원공유, 합의금 60만원?  

개정 저작권법 따라 단속 강화, “파일 불법 공유 조심하세요”  

미디어다음 / 심규진 기자  


“제가 상업적인 이윤을 위해 음악을 다운받은 것도 아니고,
단지 노래가 좋아서 잠시 동안 웹하드에 저장해둔 것뿐인데 60만원을 내라니 너무 억울합니다.”

지난 9월 음악산업협회(이하 음산협)가 P2P사이트 등을 통해 음원을 불법적으로 공유한
네티즌들을 대거 고발한 가운데 음산협이 제시한 합의금이 과도하다며
일부 피고소인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음악을 웹하드에 저장했다가 고소를 당했다는 네티즌 ‘구미ATECH’는 “음반기획사로부터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합의금 60만 원을 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 네티즌은 “음산협이 적발한 네티즌만 1900여 명이 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럴 경우 합의금 규모만 해도 10억여 원이 넘는다”면서 “음반제작사들이
상업적인 목적을 갖고 네티즌들을 고소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이 네티즌은 또 “물론 음원 공유가 불법인 것은 알지만,
내가 음원을 올렸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을 정도로 악의는 없었다”며
“평범한 대학생이나 생활인들에게 60만 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고 말했다.

경고나 훈방 조치로도 얼마든지 네티즌들을 계도할 수 있는데 무심코 행한
음원 공유로 형사처벌을 하고, 거액의 합의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대응이라는 것.

음산협 “충분한 계도 기간 거쳐… 시정하지 않는 네티즌들 적발했다”

이에 대해 음산협 측은 “고발조치는 음원의 저작권자로서 법에 명시된
합당한 권리를 찾기 위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음산협 유재윤 부장은 18일 미디어다음과의 전화 통화에서
“우리는 합의금을 받아 이익을 얻겠다는 생각으로 고소한 것이 아니며,
아직도 불법적인 저작권 침해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어
네티즌들에게 불법 다운로드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 고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장은 또 무심코 다운로드나 스크랩을 했을 뿐이라는 일부 피고소인의 주장에 대해서
“올해 초 개정 저작권법 발효 이후 충분한 계몽기간을 가졌다”면서
“경고나 권고 조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법을 저지르는 네티즌들을 고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장은 “당초 불법 공유를 한 네티즌 1850명을 모두 고발할 예정이었으나,
경찰서에서 일괄적으로 많은 사람을 고소할 경우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해
소재지별로 피고소인을 구분해 100명 내외의 규모로 단계적으로 고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피고소인들은 경찰서에서 형사처벌보다는 합의를 하라고 권유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합의금은 불법 파일 공유 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올 1월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르면 실연자(가수)나 음반제작자도 음원 전송권을 부여받게 돼
불법 파일 공유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자의 범위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저작권보호협회, 음산협 등 권리자 단체들은 음원을 불법 공유하는
네티즌들을 고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음산협이 지난해 8월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발한 불법 음원 다운로드 사용자 150명은
100만 원가량의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된 네티즌들이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권리자들과 합의를 해야 한다.

문화관광부는 “저작권법은 친고죄로 해당 권리자들의 태도에 따라 합의금이나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며 “정부 기관이 나서서 단속을 하는 차원이 아니며,
권리를 가진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권익을 침해 받았을 때
이를 법에 호소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